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9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
예규 국가데이터연구원「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
-
예규 국가데이터연구원「통계연구」 발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표창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