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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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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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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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성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높임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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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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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급기준 가.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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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러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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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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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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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제1조(총칙)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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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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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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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취급은 다른 법령과 훈령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