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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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방송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6호 [2006.04.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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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김해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김해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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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5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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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금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8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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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8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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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1호 [2015.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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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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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5002호 [2022.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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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4002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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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65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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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화순군영유아통계)1. 통계의 명칭 : 화순군영유아통계 (Hwasun Infant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3호 [2025.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순군 영유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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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4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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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1. 통계의 명칭 : 육아휴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2호 [2020.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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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해남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4002호 [2022.06.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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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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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1. 통계의 명칭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4001호 [2013.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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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 통계의 명칭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9003호 [2005.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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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범죄분석통계)1. 통계의 명칭 : 범죄분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검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5001호 [1976.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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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단양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6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 노인의 인구ㆍ가구, 주거, 일자리, 복지, 건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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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태안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4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태안군 청년의 인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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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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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행정통계)1. 통계의 명칭 : 일자리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4호 [2012.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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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4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층의 주택연금 인식, 가입의향, 제도개선 요구 등 수요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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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흥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고흥군청년통계 (Go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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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군산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청년통계 (Gunsa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5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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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무안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무안군노인등록통계 (Muan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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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성평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9호 [2009.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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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문건설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전문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6001호 [198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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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광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영광군청년통계 (Yeonggw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2호 [2025.12.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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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2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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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9호 [2017.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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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1. 통계의 명칭 : 인구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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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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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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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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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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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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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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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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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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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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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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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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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에 두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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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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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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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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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련종류 및 예산) 어학훈련의 종류는 영어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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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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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