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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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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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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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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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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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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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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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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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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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거나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통계자료를 훼손ㆍ분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용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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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 방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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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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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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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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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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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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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현장조사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운영"이란 현장조사의 기획ㆍ실시ㆍ내용검토ㆍ실사지도 등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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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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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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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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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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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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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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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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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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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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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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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통계분류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분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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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답례품"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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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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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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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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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대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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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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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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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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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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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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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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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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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라통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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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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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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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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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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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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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서류"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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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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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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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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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