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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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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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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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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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기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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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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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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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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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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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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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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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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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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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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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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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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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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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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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하남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8001호 [2007.0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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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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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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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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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1. 통계의 명칭 : 급성심장정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8호 [2011.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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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한국도시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도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1호 [1976.04.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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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초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초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2002호 [201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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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담양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노인등록통계 (Damyang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6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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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순창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순창군청년통계 (Sunch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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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진도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진도군청년통계 (Jind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1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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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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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강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3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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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경영분석)1. 통계의 명칭 : 건설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2호 [1989.0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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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의료이용통계)1. 통계의 명칭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3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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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1. 통계의 명칭 : 의료급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5호 [2016.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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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업생산지수)1. 통계의 명칭 : 농림업생산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9호 [1998.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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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2호 [2016.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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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5호 [2022.03.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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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6호 [2025.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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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신건강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정신건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0호 [2001.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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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1. 통계의 명칭 : 농림어업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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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4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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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1. 통계의 명칭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8호 [2025.11.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계정(ERTR: Environ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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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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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40호 [2007.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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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5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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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8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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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통계)1. 통계의 명칭 : 지방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7호 [1986.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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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혼부부통계)1. 통계의 명칭 : 신혼부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2호 [2016.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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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1001호 [202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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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기업경기조사)1. 통계의 명칭 : 부동산서비스산업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8호 [2025.11.10.] 4. 통계작성의 목적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업종별 현황 및 전망을 적시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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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2호 [2025.11.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우리나라 제조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 전반의 현황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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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귀어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귀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9호 [2024.1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