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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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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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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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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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미세먼지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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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