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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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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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 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 나. 관련근거 ㅇ「무형유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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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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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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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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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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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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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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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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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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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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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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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제2조(주관) 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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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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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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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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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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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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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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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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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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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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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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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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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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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지역유산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지역유산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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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북청사자놀음 및 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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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유산청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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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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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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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청과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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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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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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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수영야류’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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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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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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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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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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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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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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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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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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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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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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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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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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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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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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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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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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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