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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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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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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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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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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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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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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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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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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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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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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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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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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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유산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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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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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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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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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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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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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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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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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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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방호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2〉 제3조(임무) 방호원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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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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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국가유산청이 인터넷상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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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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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례 및 제향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례ㆍ제향의 명칭 및 시기) 유적관리기관에서 행하는 다례ㆍ제향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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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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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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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제1장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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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국가유산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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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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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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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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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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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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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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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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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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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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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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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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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유산(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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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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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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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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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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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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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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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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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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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