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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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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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의 규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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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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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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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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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사무처) 사무총장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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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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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ㆍ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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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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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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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업무지침I. 총칙 1. 목적 군인등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군인권교육업무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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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4.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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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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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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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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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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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ㆍ성차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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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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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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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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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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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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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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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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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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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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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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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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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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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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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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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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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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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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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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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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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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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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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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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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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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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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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Ⅰ.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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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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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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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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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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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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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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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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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공모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