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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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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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훈련장"이란 훈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을 말한다. 2.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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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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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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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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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교육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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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겸임 및 기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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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 ② 교육원이 연구업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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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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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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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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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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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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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