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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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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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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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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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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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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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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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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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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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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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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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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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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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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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GT 추진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 기술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로 화석연료 소비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녹색기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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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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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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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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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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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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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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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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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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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 운영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4인 이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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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