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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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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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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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