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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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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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1월 1일, 설날(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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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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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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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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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고궁문화 발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1(구성) ① 「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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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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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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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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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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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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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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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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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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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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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기관)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유물 관리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이 이를 보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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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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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등) ① 출입증의 종료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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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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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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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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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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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관용차량은 박물관 업무 및 제반 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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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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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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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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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