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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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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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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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국립과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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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1. 국립과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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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차량"이란 별표1에 따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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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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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시설범위 및 관리부서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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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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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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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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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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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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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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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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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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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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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비밀의 정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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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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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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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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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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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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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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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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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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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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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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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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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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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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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상담에 관한 사항 2. 과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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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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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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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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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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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시해설사라 함은 과학관의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행사와 관련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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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벌 및 로고 제2조(심벌)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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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