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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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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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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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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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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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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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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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각 감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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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식품류 감정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한 식품 범죄와 기타 범죄 또는 사고에서 수사상 필요한 식품 관련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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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연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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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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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이공학적 감정은 물체의 동일여부, 흔적, 혈흔형태, 지문, 문서, 말소문자감정, 각종사고 원인감정과 관련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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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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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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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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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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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조(감정) ① 화학 감정은 미세증거물,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물감), 토양, 유리, 시멘트, 금속류, 플라스틱, 테이프, 종이, 문서, 잠재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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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디엔에이 감정이란 생물학 감정, 디엔에이형 감정, 신원확인 유전자 분석 감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IMS"라 한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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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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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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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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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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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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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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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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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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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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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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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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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감정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검 감정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의학부 일반 감정서 [별지 제2호서식] 3. 법의학부 별도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 시체검안서 나. 시체검안서(영문) 다. DVI REPORT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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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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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중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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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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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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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연구생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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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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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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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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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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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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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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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발간) 연구원은 전년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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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정보자료실은 기획전략과 소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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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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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로고"란 별표 1의 연구원 로고를 말한다. 제3조(의미) ① NFS는 연구원 영문 공식 명칭에 기반한 대표 이니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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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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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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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 기준의 공개)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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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 2. 공무원의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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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제2조(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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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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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