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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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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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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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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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상의 구분) 국립국악원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 분야: 최우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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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악원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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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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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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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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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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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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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일) 『국악원논문집』 (이하 "학술지"라 한다)은 매년 2회,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 구성) 학술지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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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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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에 필요한 강사ㆍ프로그램ㆍ수혜자 선정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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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연주단의 구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는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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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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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례의 종류와 금액) ① 외부 사례의 종류와 금액은 과 같다. ② 소속 국악연주단 단원 등의 사례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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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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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제1조(명칭) 본 규정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이하 ‘국악경연대회’)와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이하 ‘춤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온나라 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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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제1조(명칭) 본 규정은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이하 ‘작품 공모전’),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하 ‘부르기 한마당’)을 포함하는 국립국악원 주최의 ‘국악동요제(이하 ’본 대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창작국악동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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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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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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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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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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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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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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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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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최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 공동 주최 공연의 경우는 개별 협의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은 유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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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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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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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국립국악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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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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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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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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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하 "소속국악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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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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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