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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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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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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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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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대회의실’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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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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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주차할 경우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