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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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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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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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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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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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주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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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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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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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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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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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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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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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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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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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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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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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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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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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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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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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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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료검사 수수료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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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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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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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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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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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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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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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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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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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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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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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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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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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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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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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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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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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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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식품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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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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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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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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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안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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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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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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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항공방제업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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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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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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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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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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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