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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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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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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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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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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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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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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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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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1. 목적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표시인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검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요령에서 "검사표시인" 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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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1.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기술교육과 경진대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가. 교육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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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검사 및 점검·조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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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1.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점검 및 조사대상 가. 점검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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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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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우수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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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기준Ⅰ. 탁주(막걸리)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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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비료 품질검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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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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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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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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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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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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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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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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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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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1.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표준품: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중 형질ㆍ도정도 등 수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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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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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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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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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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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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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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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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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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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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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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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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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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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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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