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6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립농업과학원 ×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관별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과 소관 업무 중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
예규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과원의 위임전결사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상의 종류) 국립농업과학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특허미생물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과원의 사무분장은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
-
예규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
고시 국립농업과학원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지침 국립농업과학원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
지침 국립농업과학원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
-
지침 국립농업과학원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배 경 ○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