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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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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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하 "QPS"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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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읍압격리병동 병실 및 환자 관찰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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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마산병원은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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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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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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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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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직제에 의거 병원 사무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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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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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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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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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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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사 편성)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휴일 및 근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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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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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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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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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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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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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임상연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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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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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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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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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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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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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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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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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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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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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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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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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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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환자는 병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시와 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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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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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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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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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사회복지업무는 서무과장 소속으로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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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장례식장이라 함은 사체안치실(냉동고 포함), 분향소, 접객실, 주방, 상주휴게실, 이하 부대시설을 말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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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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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양 절차) ①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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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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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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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기준)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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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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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진료비 감면 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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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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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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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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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