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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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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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목포병원은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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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고충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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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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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8조에 규정된 국립목포병원 각 과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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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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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액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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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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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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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감염관리의 기본원칙) 병원감염관리는 다른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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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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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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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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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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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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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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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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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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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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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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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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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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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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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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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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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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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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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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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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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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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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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자는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입원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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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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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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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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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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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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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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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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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햇빛관"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내의 환우복지관을 말한다. 2.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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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시)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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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사에게 3부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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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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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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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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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산학협동 협약에 의한 실습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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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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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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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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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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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안실은 병원안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