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립무형유산원 ×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
훈령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간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예약 및 입장) ①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
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