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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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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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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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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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2. "귀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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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과제"는「국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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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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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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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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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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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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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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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Korean Journal of Heritag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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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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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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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시험연구비 집행지침□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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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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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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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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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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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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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출토유물 및 중요출토자료와 관련된 과학적 보존과 분석,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보존과학연구』(Conservation Scien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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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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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