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② "보존처리"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자료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박물관교육과에서 관리한다. 전시자료는 전시실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본관은 당직, 파주관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재택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영상채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상채널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소장자료(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각종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등)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민속박물관 위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제1장 정보통신보안 조직 제1조(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 ①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은 동 기관 정보화 부서에서 진행한다. 제2조(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 ① 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의 범위)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