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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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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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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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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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부곡병원은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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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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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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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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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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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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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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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의 간식비ㆍ생활필수품 구입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보관금의 관리는 기획운영과(원무팀)에서 관리ㆍ운영 한다. 제3조(입금주체) 보관금은 환자ㆍ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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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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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 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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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정보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기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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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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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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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기기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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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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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학도서실은 각종 국내외도서 및 참고서적을 수집ㆍ정리하고 도서의 대출 및 보존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병원발전을 도모하여 학술 연구 자료에 공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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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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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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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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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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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QI)"이라함은 병원 질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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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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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진료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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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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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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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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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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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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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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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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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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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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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 (위원회의 설치) 국립부곡병원 보안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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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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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2조(면회)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가능하다.〈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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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병실은 24시간 운영한다. 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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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