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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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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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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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부장과 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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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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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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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 지침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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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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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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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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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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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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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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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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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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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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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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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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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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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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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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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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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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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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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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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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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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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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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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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장 직위에 적용한다. 다만, 임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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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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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구성)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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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운영관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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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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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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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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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과학원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1. 적용범위 이 방법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과 이를 바탕소재로 한 목질마루판의 물리·기계적성질의 측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목질판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시험편 물리·기계적성질 측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