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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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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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 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 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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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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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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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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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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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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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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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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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종자관리요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림청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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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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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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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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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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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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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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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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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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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수형목 지정해제1. 수형목 지정해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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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수형목 지정「수형목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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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시험림 지정해제 고시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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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