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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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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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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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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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과장급 보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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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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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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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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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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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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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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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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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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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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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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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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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273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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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물품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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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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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사"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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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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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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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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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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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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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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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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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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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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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JSR‘이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야 및 내용) ① 본 학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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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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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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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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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 관리하는 전시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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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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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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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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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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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직무)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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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