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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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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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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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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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및 자격)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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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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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등록과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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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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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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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근거)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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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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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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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구성 및 선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가. 자료 구성을 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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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 청사 등의 시설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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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사의 종류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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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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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소속의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방호·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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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종류, 발급대상) ① 출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