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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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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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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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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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병원장은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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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립소록도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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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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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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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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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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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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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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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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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진료당직을 포함한다) 및 비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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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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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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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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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절차) ① 기획운영과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부장에게 입원검진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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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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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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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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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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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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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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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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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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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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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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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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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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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입·퇴원 결정여부의 심사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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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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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국립소록도병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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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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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호인회 등록) ① 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