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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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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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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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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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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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의 대상종자) ① 분쟁대상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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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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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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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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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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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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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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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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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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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종자산업법,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실시되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 분쟁종자 시험·분석, 기존품종 재배시험, 특수검정 등 재배시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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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2. 심사의 개시 심사는 출원접수가 이루어지고 출원서류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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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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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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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의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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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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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