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9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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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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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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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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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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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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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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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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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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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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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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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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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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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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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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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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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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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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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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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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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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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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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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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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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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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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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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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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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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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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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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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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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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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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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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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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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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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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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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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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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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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례) 청사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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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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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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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검사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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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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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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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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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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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의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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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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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