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9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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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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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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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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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금 검사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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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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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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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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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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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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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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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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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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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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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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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수산동물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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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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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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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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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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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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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검토를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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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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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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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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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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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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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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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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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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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ㆍ제42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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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제1조(공정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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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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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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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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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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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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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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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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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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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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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