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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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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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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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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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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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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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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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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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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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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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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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식량과학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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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기능) ① 각 시험지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계화시험지는 품종개발과에서 관리한다. 2. 운봉시험지는 맥류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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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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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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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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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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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정의와 기능)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함은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소재한 다음의 3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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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각 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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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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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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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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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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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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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