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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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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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 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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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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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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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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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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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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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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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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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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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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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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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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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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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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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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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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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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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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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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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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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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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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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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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 기본방침)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제3조(취재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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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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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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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문화전당 부지 및 건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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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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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문화전당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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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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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전시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