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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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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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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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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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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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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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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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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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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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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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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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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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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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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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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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3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5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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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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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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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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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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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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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