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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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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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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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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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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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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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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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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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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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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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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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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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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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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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소속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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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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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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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운용관)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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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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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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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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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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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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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병묘"란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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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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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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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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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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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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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