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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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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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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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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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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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 작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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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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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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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골수는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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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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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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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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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구보고서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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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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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장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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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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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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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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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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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