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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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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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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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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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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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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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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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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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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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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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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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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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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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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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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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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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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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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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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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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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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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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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호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연구관ㆍ연구사) 3. 공무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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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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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설치) ① 자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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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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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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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자를 비롯한 전산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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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연구원과 방재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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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