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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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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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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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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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위치) 기숙사는 총무과에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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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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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