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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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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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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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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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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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기구 책임자) ① 하부기구에 하부기구의 장,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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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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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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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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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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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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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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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무기록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관련 법령 또는 타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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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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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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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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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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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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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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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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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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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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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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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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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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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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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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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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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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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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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동관리 제2조(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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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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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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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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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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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료기기와 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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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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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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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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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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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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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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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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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환자간식보관금"(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간식비·생활필수품 구입비·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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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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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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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