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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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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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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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종자원의 하부조직별 운영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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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종자검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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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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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실험실(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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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제1장 채종포장 선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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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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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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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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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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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1조(목적)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외발표의 종류) 연구결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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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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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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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이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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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종자) 공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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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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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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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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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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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생산물 처분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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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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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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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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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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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종자시료제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시료제출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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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종자검정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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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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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제1장 성능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심사방법 제1조(성능심사의 목적)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등재신청의 접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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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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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와 묘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종자산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라 함은「종자산업법」제45조에 따라 종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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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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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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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 ① 「종자산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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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각 과 및 센터ㆍ지원ㆍ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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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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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서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종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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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종자원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제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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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1. 목적 이 예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심사관의 지정 등 보직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관의 연수 가. 연수대상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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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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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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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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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보관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종자산업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대상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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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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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종류) 검사표시인이라 함은 수매종자 시료채취 시 종자용임을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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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립종자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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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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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종자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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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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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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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