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립종자원 ×
-
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 내 모든
-
고시 국립종자원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 및 지원의 청사와 정선시설, 저장고, 재배시험포장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