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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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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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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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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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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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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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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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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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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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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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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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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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한국가축사양표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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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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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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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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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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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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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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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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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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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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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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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원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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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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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축산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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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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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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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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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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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증시험"이란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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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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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축산과학원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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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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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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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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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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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용마장 정의)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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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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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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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1. 목 적 이 요령은 효율적인 민원해결과 과중한 민원업무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농진청 훈령 제812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3. 민원 처리 방법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이외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