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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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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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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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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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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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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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