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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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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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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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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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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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국외기관의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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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구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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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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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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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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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조사선 운용ㆍ관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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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근거)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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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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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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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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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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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사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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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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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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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대여’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대상기관) 국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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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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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Ⅰ 개요 1. 청원경찰 정의 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 ㅇ 청원경찰의 신분 -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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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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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사 배정 및 운용)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고, 관사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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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범위)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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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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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통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 선박을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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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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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을 「해양유산연구(Korean Journal of Maritime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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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구소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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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범위)국외기관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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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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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