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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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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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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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숙소"란 국립해양측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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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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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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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및 전결사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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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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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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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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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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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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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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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위원 소속 옥천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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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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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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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