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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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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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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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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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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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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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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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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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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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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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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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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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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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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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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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국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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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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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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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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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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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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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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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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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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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악취공정시험기준「악취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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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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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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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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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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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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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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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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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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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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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빛공해공정시험기준「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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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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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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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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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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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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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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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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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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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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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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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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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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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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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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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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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지침은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도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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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