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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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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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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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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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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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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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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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 운영에 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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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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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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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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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기록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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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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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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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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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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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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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